농산물 출하 전 약정금액의 일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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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출하 전 약정금액의 일부 받을 수 있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12.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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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림 의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 발의

보은군의회가 농업인에게 농산물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최부림 보은군의원은 지난 2일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농업인이 월급제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협약금융기관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필요한 기준치 이상의 농산물, 지역특화품목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 농가여야 한다.
지원대상 농작물은 벼, 과수, 대추 등 협약금융기관(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 보은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자체수매를 통해 출하하는 품목으로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보은군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보은군 농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과 벼 수매 및 지역특화품목 출하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안은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지원사업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해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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