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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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12.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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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지역에 소재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2022년도 전문예술 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받는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될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및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기부금 공개모집이 허용되고 법인세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 인정, 상속세.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설립한 공연장.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과 관련된 전시.공연.기획.작품제작 및 공연·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다.
신청방법은 지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충북도 문화예술산업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문화예술산업과(043-220-38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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