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철 의원 ‘주민참여 기본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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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의원 ‘주민참여 기본조례’ 발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12.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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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제도화하고 행정정보 공개 및 행·재정적 지원 명시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정된다.
김응철 의원이 지난달 22일 발의한 ‘보은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는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담았다. 이 조례안은 군수의 책무, 주민제안 및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군정정책 설명회 청구에 관한 사항, 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 및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 포인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보은군수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민참여 확대와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해야 한다.
또 군수는 군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을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받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고 주민의 복리와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조례안은 주민은 군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선거권이 있는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군정 정책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군수는 군의 정책 등에 대해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김응철 의원은 “보은군과 주민의 협력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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