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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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 격리
  • 보은신문
  • 승인 2021.12.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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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집으로 2명의 보은군 보건소 직원이 방문했다. 방호복을 입은 직원은 입 안과 콧구멍을 통해 두 차례 검체를 채취했다. 또 한 직원은 보은군수 명의의 입원·격리 통지서를 자세한 설명과 함께 내밀었다.

 통지서에는 인적사항과 함께 ‘보은 00, 00 확진자 접촉’ 사유로 열흘간 거주지에 격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 같은 강제적 구속력의 행정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3조2항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는 동법 제79조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문구도 첨언,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20개들이 라면상자만한 크기의 박스에 먹을거리도 담아 주어졌다.

 김, 카레, 짜장, 햄, 햇반, 참치캔, 미역국, 사골곰탕 등 덥히거나 끓여 먹으면 되는 레토르트 식품과 KF94 마스크 10장이다. 당장, 마트나 편의점 등에 가지 않고도 며칠간 견딜 수 있는 그야말로 비상식량인 셈이다. 열흘간 견딜 정도의 양은 되지 못했다. 그래도 그게 어디인가.

 듣기로는 선진국인 미국도 우리 격리자 대우에 미치지 못하고, 일부 후진국들은 먹을거리 제공은커녕 필수 방역 마스크조차 아예 기대 할 수 없는 처지라고들 한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절실한 도움이 눈물겹도록 고마운 것처럼, 독거노인 입장에선 국가에 고마움을 느꼈다.

 격리기간 중 어려움은 먹을거리에서 비롯되지 않았다. 첫날 담당공무원의 안내로 휴대폰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고부터 꼼짝 못하고 세상과 단절된 어항 속 물고기처럼 되고 말았다.

 오전 오후 하루 두 차례 여지없이 앱이 울어댄다. 주어진 체온계로 자가측정을 해 체온은 몇 도인지, 인후통은 없는지, 그 외 특이 증상은 없는지 등을 체크해 제출해야 한다. 욕실이나, 화장실에 가있어 체크하지 못했다면 득달같이 담당자로부터 전화벨이 울린다.

 밖에 나와 있지 않느냐.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된다 등 거듭 경각심을 환기시킨다. 이는 휴대폰이 장시간 같은 자리에 고정되어 있어도 그러하다. 휴대폰을 격리지에 둔 채 이탈했을 가능성 때문이다. 아마도 범죄자들이 발목에 찬다는 ‘위치 추적기’와 엇비슷할 거라는 생각이다.

 면 담당자는 예고 없이 방문해 사진을 찍어간다. 격리지에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소에도 사진 찍히기를 싫어하는 입장에선 정말이지 싫다. 하지만 어쩌랴. 어설픈 포즈를 취해준다. 다행스럽게도 종료 직전 날 진단검사에서도 ‘음성’판정됐다. 격리가 해제됐다.

 그런데 더 센 변종 오미크론이란 놈이 출현했다. 아직은 좀 더 바짝 긴장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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