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기초의회 선거구 유지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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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기초의회 선거구 유지촉구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11.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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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수성 등 비인구적 요인도 고려해야”
보은군의원 8명 전원이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축소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은군의원 8명 전원이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축소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은군의회(의장 구상회)가 지난 22일 윤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을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기초의원 정수를 배분하고 선거구 획정을 하는 폐단을 규탄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충북도가 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가면서 기초의원 총정수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가안 마련 차원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지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인구(30%)와 읍면동수(70%)를 기준해 기초의원 정수를 배분했다. 이는 당시 시 군의 지역 대표성과 특수성, 생활권 등을 고려해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기초의원 정수를 배분한 결정이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도시와 농어촌간의 인구격차가 크고 각 분야에서 개발 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시군의원 선거구 확정에 있어 행정구역 내지 지역대표성 등 2차적 요인도 인구비례 못지않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보은군과 같이 인구 소멸지역으로 분류된 농촌지역은 인구 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인해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대성 의원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수 기준뿐 아닌 생활권, 지역의 특수성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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