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지호)는 속리산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및 서식 환경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2022년 3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2000년 국무총리 특별 지시에 따른 『밀렵·밀거래 방지 대책』 수립 이후, 속리산국립공원은 매년 겨울마다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54건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속리산국립공원 내 전 지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산양 서식지와 집중 감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올무 등을 설치하는 행위,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밀렵·밀거래하는 모든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하면, 최고 5백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불법 행위 발견 즉시 환경신문고(128)나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서정식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꾸준히 밀렵·밀거래 단속과 불법 엽구 수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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