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용역실명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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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용역실명제’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11.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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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 및 용역결과 공개해야

보은군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군이 발주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심의하기 위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된 상태다. 이 조례에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심의대상과 심의요구서 제출, 용역실명제, 용역결과 공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군수)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심의대상은 △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 △ 3000만 원 이상 종합기술용역 △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이 5억 이상 공사설계와 사업집행용역 등이다. 내용 변경 등으로 처음 심의결과보다 용역비가 30% 이상 증가된 경우는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조례안은 또 주관부서 공무원 실명을 명시해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용역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용역실명제도 도입했다. 특히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과제 관련 실명자를 명시한 용역성과 품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군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3개월 이내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시에는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조례안은 명시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기존의 ‘보은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는 폐지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연구과제 선정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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