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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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11.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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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지난 3일 보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충청북도 토지정보과와 합동으로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사진). 이날 이동상담실에는 군민 21명이 방문해 각종 부동산과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관련사항, 조상땅 찾기, 지적공부 열람 등 모두 21필지에 대한 민원 접수와 상담이 이뤄졌다.
군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법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적용 대상으로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은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 만큼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540-306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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