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지사장 윤갑진)에서 이달 1일 부터 30일 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옥천지사에서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고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 및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또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적용 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아직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11월30일까지 꼭 건강보험공단에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출할 신고서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이며, 서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과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 4insure.or.kr) 등에서 출력 가능하다고 한다. 신고방법은 4대사회보험사이트, 지사방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출장소에서도 가입상담이 가능하다고 한다.
가입을 원하는 사업주는 옥천지사 자격부과팀(담당 김국진, 전화 730-6125)에서 업무시간 중 언제나 상담이 가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주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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