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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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11.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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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도화, 김응선 의원.
왼쪽부터 김도화, 김응선 의원.

보은군의회(의장 구상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지난달 28일 열린 36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김도화 의원이 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먼저 ‘보은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 이용권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김도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돕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제정사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도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적 사회서비스를 유도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가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1건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응선 의원이 발의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그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 전체에서 농림지역으로 한하여 입지를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응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를 변경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생산관리지역 소유 군민의 재산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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