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험 시·군 특례지정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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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험 시·군 특례지정 적극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10.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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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난 18일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도내 6개 시군(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제천)을 포함한 전국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것과 관련해 “시군별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과 많은 시군이 특례지역에 선정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10월 21일 보도)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내년에 신설되는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향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재정.세제.규제 등의 특례를 추가적으로 받게 될 예정이다.
충북도는 지방소멸 위험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더불어 충북도내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대한 차등적 권한 부여를 위한 추가 특례시군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시군별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과 많은 시군이 특례지역에 선정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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