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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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당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10.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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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이용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사업을 당부하고 있다.
임업경영체 등록대상은 지목이 임야인 곳에서 일정 면적 이상을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민등록 또는 법인 소재지의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후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치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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