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방역수칙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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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방역수칙 행정명령 발동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10.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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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고병원성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0종의 행정명령을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내용은 △축산차량 및 가금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가금농장(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 내 특정차량 외 출입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전통시장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 금지 등이다.
지난 겨울철에도 발령한 바 있는 행정명령이 고병원성 AI 발생최소화에 주효했다고 판단, 최근 해외 AI 발생상황이 심상치 않음에 따라 도내 발생 예방을 위해 미리 내린 조처다. 아울러, 철새에서 고병원성AI가 검출된 경우 가금농장에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도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GPS 관제를 이용해 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현장 점검반 점검을 통해 위반 확인 시 고발, 벌금 등 패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 처분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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