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미등록 31일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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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미등록 31일까지 집중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10.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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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미등록.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대상이지만 등록하지 않은 개는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등록 공공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사항”이라며 “반려동물과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을 준수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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