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에게 장수노인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다.
장수수당 지원기준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만 90세 이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한다고 개정 조례안은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장수노인 수당 지급신청서의 가족사항도 삭제했다.
보은군은 이와 함께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월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도 그 배우자에게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한다고 군은 지난 24일 관련 조례안을 개정, 입법 예고했다. 아울러 보건진료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 현행화를 위해 관련 조례안 개정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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