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확산세를 진정시키고자, 9월 29일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도내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추석 명절 대이동의 영향과 델타 변이 등으로 인해 특히, 기업체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등 사업장과 직업소개소 관련 확진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추가적 방역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란 설명이다.
도는 이에 이달 29일부터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PCR) 의무화 조치 등을 시행한다. 첫째, 기업체의 고용주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시, 3일(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진단검사(PCR)의 음성 판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채용해야 한다. 둘째, 도내 직업소개소에서는 직업을 구하는 구직자 등록 시, 3일(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진단검사(PCR) 음성결과 확인서를 확인 후 등록하고 직업을 알선해야 한다. 셋째,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의 신규 근로자 채용 시에도 3일(72시간) 이내 실시한 진단검사(PCR) 음성 결과 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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