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노조 “곽덕일 조합장 사퇴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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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노조 “곽덕일 조합장 사퇴하라” 촉구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1.09.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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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보는 농민조합원들 반응 ‘시큰둥’
전국사무금융노조충북본부 노조원들이 조합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노조충북본부 노조원들이 조합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노조충북본부와 민주노총 충북본부 관계자 20여명이 지난 10일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불법과 비리천국 보은농협규탄 곽덕일 조합장 사퇴촉구’ 집회를 갖고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한동안 잠잠했던 보은농협이 또다시 술렁인다.

노조측은 사퇴를 또다시 요구하는 사유로 보은농협하나로마트에 근무하고 있던 조합장 측근직원 2명의 절도 및 횡령사건 문제, 보은농협예식장과 보은농협장례식장 이용시 조합장 측근직원에 대한 추가할인 및 본인에 대한 추가 특별할인 행위를 제시했다.

 보은농협노조 김원만 위원장은 “보은농협은 각종 비리와 불법,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있다”며 “직원의 불법공동대출문제, 조합장 자신의 수매 벼 수분율 조작문제로 노조에서 사퇴를 촉구했으나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를 묵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마트에서 벌어진 한 고객의 절도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은농협 하나로마트에 근무하던 직원 2명이 혐오행위가 드러났으나, 마트 점장은 이를 은폐하고 상임이사와 조합장에게만 보고했고, 두 직원에 대한 장계나 변상요구는 하지 않고 있다가 한명은 일반 사직처리하고, 한 사람은 시간제 정 직원으로 발령하는 부당한 처사를 하다가 사건에 붉어지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조합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불법과 비위행위도 정당화하면서, 눈 밖에 난 직원들의 횡령 등의 사건은 곧바로 중징계를 내리고 있는 실태를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했다.

또 “보은농협 감사가 보은농협예식장과 장례식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 결과 조합장측근직원에 대한 추가할인 적용, 조합장자신에 대한 추가 특별할인을 한 정황을 포착하자 모 지점장이  협박 문자를 보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 5년간의 농협예식장 정산서를 확인한 결과 예약 장부 및 계약서 일부가 사라진 것이 발견된 것은 몇 건의 정산이 빠진 것을 확인하지목하게 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보은농협이 직원들에 대해 휴일 날 근무를 시키고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이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 검찰에서 4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으나,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정식재판을 해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이어 “400만원의 벌금을 자신의 돈으로 내면 될 것을 이를 외면하고 1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도 3천만 원이 넘는 변호사 비용을 농민조합원들의 자산인 농협자금으로 충당한 것이야 말로 좌시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 “농협중앙회가 보은농협이 불법과 비리의 온상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며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중앙회의 조치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농민조합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 조합원은 “이는 전 조합장과 현조합장 지지 세력 간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노조에서 이를 빌미로 이것저것 요구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은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들을 망각하고 무시하는 비현실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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