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정기분 재산세 전년대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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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정기분 재산세 전년대비 9%↑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9.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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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3만1500건에 총 2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9%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제 증가 원인으로 토지 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뉘어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아울러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세금고지서가 없어도 납부가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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