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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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강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9.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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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명절기간 전후로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안내 및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추석명절과 관련한 주요 위반사례로는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보은군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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