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12년 7월 이전 경유차량에 환경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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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12년 7월 이전 경유차량에 환경부담금 부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9.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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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지난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자동차에 대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180건에 총 1억1569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한 차량 소유자에게 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후불제 방식으로 차등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부과되는데 2012년 7월 이후에 생산된 유로5.6 형식의 경유 차량 및 저공해자동차는 납부 대상에서 면제된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환경위생과(540-32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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