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신청 종료를 앞두고 있어 해당 도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별조치법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을 원할 경우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및 변호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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