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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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8.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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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2021년 2차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9월 1일까지 받는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계속해 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2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 3명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청년창업은 사업장 영위 기간은 해당이 없다.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사업장이 있고 1년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으면 된다.
지원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등 점포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단순 물품 구입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2020년 납부한 국세와 지방세를 합산한 납부액이 30만원 이하인 자 중 납부액이 낮은 소상공인 순으로 선정되며, 선정 시 총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보조금 외에 차액은 자부담한다.
신청 희망자는 제출서류를 지참하고 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지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540-3236~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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