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내무부·문체부·조계종 합의 "합동징수"
[속보] 지난 14일 문화재관람료 징수방안에 관련 조계종단과 내무부와의 회의를 개최한 결과 국립공원내 사찰 문화재관람료 조정을 통해 협의된 관람료와 공원입장료를 합동징수하는 방안으로 협의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국립공원 사찰 문화재관람료 조정원칙에 따르면 인상전 요금 1000원 미만인 사찰은 1000원으로 조정하며 인상된 요금이 1000원 이상인 사찰은 인상액이 2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원칙에 합의했다.이에 협의 인하조정된 사찰로는 화엄사, 동학사, 갑사, 신원사, 해인사, 대전사, 구룡사등 7개 사찰이며 법주사등 12개 사찰은 조계종 인상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그러나 법주사와 화업사등의 단체요금에 대해서는 조계종 자체적으로 검토인하하는 방안으로 협의돼 앞으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공원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찰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자연공원법에 명문화하기로 협의하고 조계종측에서 주장하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문제는 국가재정 형편등을 고려하여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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