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군수주민소환 서명요청
교육공무원에 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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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군수주민소환 서명요청
교육공무원에 벌금 100만원 선고
  • 보은신문
  • 승인 2021.08.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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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보은민들레희망연대 대표이며 보은군수퇴진운동본부에서 활동한 A교육공무원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지난 18일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을 했다”며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박종원 판사는 “피고인은 2020년 1월 15일 E군 ***에서 ‘K E군수 퇴진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K E군수 주민소환 호소’, ‘E군수 주민소환에 함께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랜카드와 피켓을 들고 E군민들에게 K E군수 주민소환 서명을 호소하는 선전전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2021고정189).
박 판사는 100만원 양형의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E군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기자회견의 허용 여부를 문의하는 등 법령을 준수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다하였다. 피고인이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견해가 확립되지 아니한 학생들에게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등 그 직무에서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단계로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고 설명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0조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주민소환법 제32조 제1호,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서명요청활동을 금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청구권자의 서명부 서명과 사이에서 밀접한 시간적 공간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서명부 제시를 통한 군수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요청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기·장소에서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와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서명부의 서명을 돕는 서명요청 활동을 하였다고 보아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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