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오장환문학상 운영 조례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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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오장환문학상 운영 조례제정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8.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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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응모는 지역주민과 출향인사로 한정

회인면이 낳은 천재 시인 오장환 문학상 응모 범위를 보은지역 및 출향인사로 제한하는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보은군은 지난 7월 22일 입법예고를 통해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조례안’ 제정을 알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군은 “보은군 출신 오장환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역량 있는 지역 문인을 발굴하기 위한 오장환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조례제정 이유를 밝혔다.
제정조례안은 오장환 문학상 시상, 작품 응모요건, 운영위원회 설치, 심사위원회 기능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오장환 문학상은 학생부, 일반부로 시상하고 별도로 오장환 디카시문학상을 시상하도록 했다. 오장환 문학상의 시상금 총액은 3795만원. 일반부는 본상 600만원, 우수상 300만원, 장려상 150만원, 장려상 150만원, 신인상 400만원, 초등부 시상금 총액 220만원, 중등부 총 350만원, 고등부 525만원, 대학부 700만원이다. 오장환 디카시문학상의 시상금은 550만원. 다만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시상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또 문학상 작품 응모자는 보은군내 거주자(1년 이상)와 출향인사로 한정했다.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두는 임기 2년의 오장환 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군수를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개정 조례안은 명시했다. 아울러 공정한 심사를 위해 오장환 문학상 7명 이하의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히 심사위원은 충청권 문학계 인사 중 7명 이하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하도록 했다. 다만 작품응모자나 응모자와 관련이 있는 심사위원은 해당 작품 심사에 참여할 수 없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호선으로 한다고 조례안은 못 박았다.
또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수상자)를 발표할 때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하며 이중 시상을 금지했다. 또한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등에 대한 기록을 보존토록 명시하는 한편 오장환 문학상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안은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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