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소상공인육성자금 4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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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소상공인육성자금 400억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8.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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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예약제·온라인접수·전화예약도 가능

충북도가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1년 소상공인육성자금 4차분 400억원을 이달 17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상담예약제’를 통해 접수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이다. 지급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지고 대출금리 중 2%를 도에서 3년간 지원한다. 다만 휴폐업자, 소상공인육성자금의 최고금액인 5000만원을 기 지원 받은자, 금융·보험업 등 사치 지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4차분 신청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해 종전 방문접수 방식에서 상담예약 접수로 전환해 운영한다. 접수방법은 8월 17일 오전 9시부터 PC나 휴대폰을 이용해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cbsinbo.or.kr)에 접속해 상담지점 및 상담일자·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간편한 접수방식을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도록 누리집이 구성되어 있지만, 처음 시행하는 ‘상담예약제’ 가 익숙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1956.12.31. 이전 출생자)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별 관할 지점을 통해 전화예약도 가능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www.cb21.net),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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