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로, 지원 품목은 목욕의자, 전동침대, 이동변기 등 35개 물품이다.
보조기기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접수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및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물품을 지원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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