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등록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충북도가 도내에서 벌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관할 시.군에 양봉농가 등록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봉산업 육성과 기반 조성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8월 28일부터 시행한 양봉농가 등록제는 등록기한을 지난해 11월 30일에서 올해 8월 31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도내 양봉농가 등록대상 2007호 중 72%인 1,446호만이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다. 양봉농가가 기한 내 등록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 산물·부산물을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향후 양봉 관련 정책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양봉농가 등록 대상은 서양벌 30군(群) 이상 또는 토종벌 10군(群) 이상 사육농가로, 양봉을 많이 하는 주사업장이 속한 관할 시.군 축산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생산·가공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고 사업장 및 부지에 대한 사용 권한 확보 서류(임대차계약서 외 토지사용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화분매개 작용 및 생태계 유지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농가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알렸다.
미등록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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