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현재 운영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단계+알파(α)로 격상했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 유지, 공연장 200명 이상 집합 금지, 실내체육시설·학원 24시 이후 운영 금지, 공원 휴양지 등에서 22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등 방역수칙이 기존 3단계보다 강화됐다.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감소세 없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비수도권은 뚜렷한 증가세를 기록하며 4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데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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