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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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7.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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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거주자 취득 및 농업법인 소유농지 전체

충북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4개월간 도내 1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발생한 LH 직원 투기사태 등에서 농지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신규 취득 5년 이내 농지에서 올해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전수조사한다. 조사대상 면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3만8,355필지 1만9,404ha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5,226필지 883ha 등 총 13만9,238필지 2만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점검 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태양광 명분 아래 농업진흥지역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도 전수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조사방식은 각 시군에서 조사요원을 채용해 관할지역을 현장 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농업경영 용도를 위반해 발전설비를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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