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의회(의장 구상회)는 지난 16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 다수의 조례안 및 셋째아 이상 연금보험 지원 사업종료 처분에 관한 청원의 건을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12일부터 5일간 진행한 제385회 임시회를 마쳤다. 다음 회기는 8월 하순 예정돼 있다.
이날 의결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조성면적 2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조례안은 또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회계공무원을 두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은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에게 공사부문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안은 규정했다.
‘보은군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위탁 및 유지관리,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했다. 군수는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가 참여한 마을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된 마을공동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마을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인·단체 등에 공유재산을 위탁(기간 5년 이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을만들기 주요사업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조례안은 명시했다.
보은군의회는 이와 함께 김지혜 씨 등 21명이 청원한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 사업종료 처분에 관한 청원’을 보은군에 이송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청원인들은 보은군의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보은군수가 49명의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 대상자에게 내린 사업종료 처분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허위공문서작성, 조례개정 전 처분을 내리고 대상자의 이익을 침범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행정행위로 위법·부당하다”고 청원 사유를 밝혔다.
청원인들은 “군이 사업 중단을 하기까지 과정도 합법적이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청원서에는 보건복지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은군에서 조례를 개정(2017년 12월 26일)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렸고(2017년 12월 29일) 보은군에서는 복지부 의견과는 아랑곳없이 조례를 개정한 상태에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고는 “군이 외형적으로는 협의하는 척 시늉을 내면서 조례를 개정해 해당 사업을 추가해놓고 마치 지금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고 공문서까지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그 행태가 심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앞서 군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부동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법과 시행령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각종 공모사업에서 배제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아픔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관계자들이 양해해주기를 바랄 뿐”이라며 사안의 확대를 경계했다. (관련기사 7월 15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