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상태바
보은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7.22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이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1기분)로 1만5715건에 24억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부과 내역을 보면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이 1만1443건에 6억1900만원이며 건축물은 4272건에 17억8700만원이 부과됐다. 주택은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작년대비 부과액이 감소했고, 건축물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이며,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하고, ‘20만원 초과’ 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재산세 산출세액의 절반씩 각각 나눠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8월 2일까지.
특히, 올해부터 2023년까지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가 신설돼 1세대 1주택자 중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본세에 대해 22%에서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 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무상 또는 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 주택은 납세자가 주택 수 제외신청을 해야 세율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수 제외신청 방법으로 온라인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10월 21일까지, 오프라인은 10월 22일까지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추가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상속주택 등을 소유한 납세자는 감면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