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초 후문, 일방통행로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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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초 후문, 일방통행로 지정 예고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7.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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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사상 첫 한 방향 통행로 지정을 예고했다. 군은 지난 15일 동광초등학교 후문도로(현대자동차 → 뜰안아파트)에 대해 일방통행로 지정에 앞서 오는 8월 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의 일방통행로 지정 행정예고를 고시했다. 지정구간은 보은읍 교사리 65-2와 25-2 일원 동광초 후문도로(길이 150m, 폭 5m, 인도 1.2m 정도)다. 보은군은 “통학시간 원활한 교통 흐름 및 보행 안전확보를 위해 일방통행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사유를 들었다. 인도와 차도가 분리된 이곳은 인근 주민들 주정차 차량들이 이면도로 한편을 늘 차지하고 있는 데다 특히 학생들 등하교 시간인 오전 8시 전후 아이들을 태워다주는 승용차가 집중 몰리면서 양방향 통행이 되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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