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범운영
상태바
충북,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범운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7.22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희망농장은 7월 30일까지 보은군에 신청

충북도가 방역이 우수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은 인근 지역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하면 방역 수준이 높더라도 무조건 살처분 대상에 포함돼 농장의 자발적인 방역 개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및 산란종계 사육농장은 7월 30일까지 보은군 방역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8월까지 시설.장비 구비 여부와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이력을 반영한 유형분류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 9일 이전까지는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됐다가 추후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향후 제정하는 고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하향 지급해, 더욱 철저한 책임방역을 유도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또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산란계 이외 다른 축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경화 도 농정국장은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예외 적용은 농장의 자율방역 의지를 제고하고, AI 발생으로 인해 가금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