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중단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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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중단 역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7.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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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건복지부 ‘재협의 부동의’로 부득불 중단”
육아맘 “이번 처분 위법적이고 부당…행정심판 불사”

 

보은군이 출산 장려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온 셋째아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을 중단하며 해당 맘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해당 맘들은 “이 사업의 종료 처분은 조례개정 전 처분을 내리고 대상자의 이익을 침해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행정행위로 위법.부당하다”며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보은군은 2018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3년간 셋째아 이상 출산모 49명에게 연금보험을 지원해 왔다. 이 연금보험은 군이 매월 10만 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총 2400만 원)하고 다둥이 엄마가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지자체에선 보은군만의 유일한 시책이었다.
하지만 “셋째아 이상 출산모에 대한 개인연금 보험료 지원보다는 기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건복지부의 부동의 통보에 따라 보은군이 지난 4월 말로 사업을 중단했다. 대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6월 17일 보도)
보은군이 지난 6월 30일 자 발행한 대추고을소식지를 통해 연금보험사업을 중단하게 된 경위에 대해 해명을 내놓았다. 군은 이 소식지에서 “2017년 당시 정부와 전국 지자체의 출산장려 정책을 분석한 결과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은 있으나 출산 당사자인 산모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두 자녀를 낳으면 인구는 현상 유지에 그치지만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인구증가의 효과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이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법과 시행령에 의거 해당 지자체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각종 공모사업에서 배제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부동의’ 통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며 관계자들의 양해를 구했다.
그렇지만 연금보험 중단 소식을 접한 다둥이 엄마들의 분통이 더 확산될 조짐이다. “군의 처분이 합법적이고 정당하지 않다”며 지난 7일 보은군의회에 취소 처분 청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행정심판 제기도 예고했다. “보은군수가 지난 5월 21일 자 청원인에게 내린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 사업 종료 처분은 현행 조례를 위반했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며 조례개정 권한은 보은군의회의 고유권한이므로 보은군의회가 심도 있게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청원인들의 당연한 권리 회복을 위함”이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인은 “이번 처분이 심히 위법적이고 부당하다는 것과 보은군수가 초법률적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대한민국 어떤 법률에서 근거한 것이지 도저히 알 수 없고 기가 막히고 너무 억울할 따름”이라고 아픈 심경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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