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조직·인사·사무 자율성 보장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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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조직·인사·사무 자율성 보장받아야”
  • 보은신문
  • 승인 2021.07.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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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충북도의회는 지난 8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도청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가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향후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여러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됐다.
기조발표자로 나선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발표에서 “현 지방자치제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에서 통치의 도구로 전락한 주민자치”라고 지적하며 “지방의회 역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아닌 일반행정, 교육행정, 경찰행정의 지방행정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용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은 “의회의 예산 독립 즉, 의장의 세출예산 편성 권한 행사를 규정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문희 의장은 “내년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 직원들의 적극적인 의정 보좌 활동으로 의원들이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를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이 한층 강화되어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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