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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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7.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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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오는 20일까지 ‘2021 상반기 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군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이번 사업은 3000만 원 이내 융자 원금의 지난해 12월분 및 올해 상반기(6개월분) 이자 발생분의 2% 이내를 지원한다. 다만 충북도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거나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0일까지 융자받은 은행에서 구비 서류를 발급받아 군청 경제전략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이번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 사업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전략과(540-32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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