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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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7.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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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면제

보은군과 충북도는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이나 준주택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유자변경, 동물유실, 등록 대상 동물 사망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중 단속을 일시 중지하고, 기간 중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소유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물등록과 동물등록 정보 변경은 보은군 동물 담당 부서(540-3642)에서 할 수 있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www.animal.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이나 변경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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