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목적 출국자
코로나 접종 소요기간 1개월여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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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목적 출국자
코로나 접종 소요기간 1개월여로 단축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7.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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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7월 7일부터 수출기업인 등 중요 경제활동 목적 출국자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신청서를 직접 처리한다.
중요 경제활동 목적 해외 출국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접수·심사·승인 업무가 질병관리청과 소관부처에서 충북도로 이관됨에 따라 직접 처리는 전 국민 예방접종 시작 전인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전까지 수출기업 등에서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백신 예방접종을 신청하고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받아 질병관리청이 접종 승인을 진행했다.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2개월 전에는 신청해야 출국이 가능해 수출기업 등의 불편함을 초래했다.
이번 업무 이관으로 충북도 국제통상과에서 직접 예방접종 신청서를 접수해 심사하고, 충북도 감염병관리과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승인·확정한다. 특히 시·군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등 신속한 접종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부터 접종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전에 비해 소요기간이 절반가량 단축될 전망이라고 했다.
신청대상은 근무지가 충북도내인 중요 경제활동 목적 출국자(수출기업인 등)이며, 접종 백신으로는 화이자 백신이 접종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중요 경제활동 목적 출국자는 충북도 누리집를 확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이메일(dodoyun@korea.kr)로 보내면 된다.
다만, 9월 30일 이내 출국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데 1차 접종 완료자, 접종대상자 중북 등록된 경우, 인적정보 확인 불가한 경우, 출국일이 3분기를 초과한 경우, 백신접종 연령이 아닌 경우(2004.1.1. 이후 출생자)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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