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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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 발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7.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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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등 부과

오는 17일부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이 발효된다.
보은농업기술센터는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과수화상병의 신규지역 발생 증가와 위기단계의 격상으로 관내 사과·배 과원 경영자 및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과수화상병의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발령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연 1회 이수 의무화 △과수 농작업자의 이동·작업이력 등을 포함하는 과원관리 이력제 이행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묘목 생산 및 구입이력 기록 등 묘목관리제 이행 △발생지역 출입금지 및 잔재물 등 위험요소 이동제한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등이다.
이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수화상병 확진 시 검사·조사·긴급매몰 등 방역에 든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손실보상금·생계안정지원금도 감액된다.
홍은표 보은농업기술센터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과수화상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과수 농가들의 적극적 협조와 꼼꼼한 과원 예찰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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