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문화시설, 궤도 수정 불가피…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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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문화시설, 궤도 수정 불가피…이유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7.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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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찬반 논쟁으로 시끌했던 보은복합문화시설(일명 이열모 미술관) 건립 사업이 국도비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은 그 대신 무형문화재 전수관과 한글문화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7일 전해졌다. 군은 지난 4월 추경예산에서 (구) 속리중학교 진입로 개설 공사 예산 20억 원을 확보하고 옹벽 설치 등 진입로 공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군은 민선6기 주요 사업의 하나인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지난 2016년 도교육청으로부터 부지매입비 18억 원에 속리중학교 터를 사들였다. 총사업비 약 196억여 원(국비 50%, 도비 30%, 군비 30%)을 투입해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등을 갖춘 지상 2층에 연면적 3205㎡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을 건축할 포부였다.
특히 이곳에 보은군청 정문 우측에 자리한 향토유물전시관의 유물을 옮기고 보은군 회인 출신으로 알려진 (고)이열모 화가가 기증한 미술작품과 서적, 그림도구 등을 전시할 계획이었다. 또한 지역의 무형문화재인 낙화장, 목불장 등 체험공간도 꾸밀 구상이었다.
군은 재정투자심사를 통해 국·도비가 확보되면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9년 10월경 복합문화시설 사업을 착공할 방침이었지만 7대 보은군의회가 2017년 본예산 심사에서 복합문화시설 건립예산 23억여 원을 삭감하면서 이후 예산분담 등 이런저런 문제로 사업이 멈춘 상태를 유지해 왔다.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감사원 감사로도 이어졌다. 하유정 전 군의원과 한 주민이 “복합문화시설 건립 과정에서 군이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기부물품 접수관련 예산 낭비와 절차상 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하지만 “특정화가의 미술관 건립 등을 조건으로 미술작품을 기증받은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사청구를 기각했다.
건립을 놓고 찬반 시비를 낳으며 사업추진에 부침을 겪고 있는 복합문화시설. 지난해부터 박물관 건립 사업은 ‘지방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확보는 요원하게 됐다. 국도비 지원 없이 군 재정만으로는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수 없는 보은군이 복합문화시설 계획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아울러 군이 매입한 부지는 국토이용계획법상 문화시설 용지로 정해져 있다. 때문에 부지 활용도 매우 제한적이다할 수 있다.
임기 1년을 남겨둔 정상혁 군수가 18억 원에 사들인 속리산중 터에 무슨 구상을 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진입로 개설로 일단락 짓고 차기 군수에게 공을 넘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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