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산정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개별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 조건 등 주요 항목도 조사한다.
토지 특성 조사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와 공간 영상을 확인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한 후 변동 내역을 개별 토지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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