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5농가, 가축 적정 사육밀도 준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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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5농가, 가축 적정 사육밀도 준수 위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7.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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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올해 사육밀도 점검결과 도내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573호 중 법령 준수농가 493호, 위반농가 80호로 확인돼 준수율이 86%로 나타났다. 전국평균 79.5%를 웃돌았다. 도는 위반농가 80호에 대해 과태료 확정 부과, 과태료 사전고지를 통해 법령을 준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보은군 5농가 등 미조치 농가 38호는 시군별 검토 후 과태료 사전고지 및 가축처분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는 것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전염병 예방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중요하다. 적정사육면적은 한우(10㎡/두), 젖소(16.5㎡/두), 돼지 비육돈(0.8㎡/두), 닭(종계.산란계 0.05㎡/두, 육계 39kg/㎡), 오리(산란용 0.333㎡/두, 육용 0.246㎡/두)이다.
초과 사육은 가축의 성장 및 산란율 저하, 질병 발생 증가 등으로 생산성을 낮추고, 암모니아, 황화수소, 유기성 미세먼지 등 위해 물질과 악취 발생을 증가시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도는 위반농가 80호에 대해서 과태료 확정 부과, 과태료 사전고지를 통해 법령을 준수하도록 조치했으며, 미조치 농가 38호는 시군별 검토 후 과태료 사전고지 및 가축처분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축산농가가 가축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축산농가 또한 생산성 향상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법령을 준수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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