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료 감면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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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료 감면 추가 연장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7.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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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50% 감면

충북도가 도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화를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해왔다.
농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구매가격별로 1만 원에서 최대 21만 원까지다. 임대료 감면은 시군별 상황에 따라 최대 5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한다. 50%를 감면할 경우 3000만 원짜리 농기계를 임대할 때 당초 1일 임대료 16만 원에서 50% 감면한 8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임대료 감면 조치가 농촌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효과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대 대상은 일반 농업인이며, 고령이나 여성, 영세농 등 취약계층에 우선 임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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