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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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7.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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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가 폐기되고 ‘보은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이 제정된다. 보은군은 지난 6월 29일 보은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군이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재해 위험 요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에 심의 의결하기 위해 임기 2년의 20인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은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했다.
보은군은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 범위와 신청 기한을 확대하는 등 화장장려금 지급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보은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될 조례안은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죽은 태아 및 출생 후 1년 이내에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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