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감면 1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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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료 감면 12월까지 연장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7.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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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농에 애로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종전 6월에서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농산물 소비 부진과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고 했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은 올해 6월까지 총 2370대의 농기계를 임대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농가에서는 약 3997만원의 임대료 감면 효과를 거뒀다. 현재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68종 76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으로 농업인은 기종에 따라 5000원에서 10만5000원까지 임대료를 부담해 사용하면 된다. 다만, 정부표준안보다 임대료가 낮은 일부 농기계에 대해서는 현 임대료가 적용된다.
홍은표 소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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