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어린이보호와 주·정차 개선을 위해 보은읍 삼산초등학교 정문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운영한다. 무인단속카메라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불법행위를 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단속시간은 평일 08시부터 20시까지로 유예시간 없이 단속하며 주정차 위반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21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등하굣길 안전한 보행을 위한 어린이들의 시야를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차량 통행이 많은 삼산초등학교 앞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은 지역에는 송죽초, 산외초, 내북초, 수한초, 종곡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5곳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운영 중인데 군은 올해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10곳에 추가로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해 관내 모든 유치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꿈나무들의 안전한 통학길 확보를 위해 군민들께서는 성숙된 의식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질서를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태양광 LED 야광반사지, 고휘도 반사지, 어린이 안전용품 등 교통안전용품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7월 1일부터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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