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삼산초 정문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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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삼산초 정문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6.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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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
보은군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삼산초 정문 앞.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가 부관된다.
보은군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삼산초 정문 앞.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가 부관된다.

보은군이 어린이보호와 주·정차 개선을 위해 보은읍 삼산초등학교 정문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운영한다. 무인단속카메라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불법행위를 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단속시간은 평일 08시부터 20시까지로 유예시간 없이 단속하며 주정차 위반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21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등하굣길 안전한 보행을 위한 어린이들의 시야를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차량 통행이 많은 삼산초등학교 앞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은 지역에는 송죽초, 산외초, 내북초, 수한초, 종곡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5곳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운영 중인데 군은 올해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10곳에 추가로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해 관내 모든 유치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꿈나무들의 안전한 통학길 확보를 위해 군민들께서는 성숙된 의식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질서를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태양광 LED 야광반사지, 고휘도 반사지, 어린이 안전용품 등 교통안전용품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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