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불법 및 방역수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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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불법 및 방역수칙 점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6.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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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최근 도내 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달 27일까지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위해 보은경찰서와 합동으로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업소별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이행 실태와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현재 노래연습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객 제한(4㎡당 1명), 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주는 물론 군민 모두의 피로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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