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소방서(서장 한종욱)에서는 오는 7월 6일부터 의무화 되는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배상범위를 확대시킨 보험이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단,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제도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가입 또는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시행일 이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보은군 내 다중이용업소는 일반음식점 12개소, 유흥주점 24개소, 노래방 12개소 등 총 76개소다.
예방안전과 관계자는“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군민의 보호를 위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필수라며,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추어 보장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