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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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6.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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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부터 효력 발생
명령 위반 시 구상청구

보은군이 지난 16일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이행 권고에 따라 사과, 배 등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전방제 초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현재까지 보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사례는 없으나 충주와 제천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이 병이 인접한 괴산군으로 번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행정명령은 이날부터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긴급매몰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또 손실보상금 경감기준 관련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25%가 감액될 수도 있다.
공고문에 따르면 사과·배 재배 농민들은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과수화상병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작업일시와 내용, 인원, 연락처, 이동 경로, 소독 일지를 기록해야 하고 다른 지역의 묘목을 들여올 때도 묘목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또 농작업도구 공동사용 금지, 작업도구.장비 등 수시 소독방제가 의무화되고 발생 농가의 미발생과원 출입금지, 화상병 발생 과원 출입금지 등 이동이 제한된다.
한편 보은에는 675 농가가 695ha에서 사과와 배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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